벤츠 몰고 20㎞ 도주…차량 들이받고 실탄 맞고 멈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쏜 뒤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 차량, 경찰관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 끝에 A씨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도 차량으로 충격해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쐈다. 차량이 멈춘 뒤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총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