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찍은 미연, 제작진은 해명 내시경 중
걸그룹 아이들 미연의 ‘건강검진 브이로그’가 예상치 못한 법적 논란으로 번졌다. 수면내시경을 받는 과정이 유튜브 영상에 담기면서 의료법상 광고 규정을 어긴 것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됐고, 제작진은 “광고도 협찬도 아니었다”며 해명에 나섰다.논란이 된 콘텐츠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전도사’에 올라온 미연의 첫 건강검진 영상이다. 서른 살을 맞아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콘셉트로 제작된 해당 영상에는 문진부터 검사,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까지 담겼다.
문제는 영상의 일부 장면이었다. 최초 공개본에는 진정제가 투여되는 모습, 내시경 검사가 진행되는 장면, 병원 내부와 의료진 모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료기관 이름과 시설을 알아볼 수 있는 화면,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병원 내 문구까지 노출되면서 광고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진정을 넣었다. 해당 영상이 단순한 출연자 체험 콘텐츠인지, 아니면 특정 의료기관을 홍보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민원에는 병원 표시 문구의 적정성, 시술 장면 공개 여부, 의료진 및 시설 노출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진행하는 광고라 하더라도 수술·시술 장면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영상이 ‘정보성·체험형 콘텐츠’에 머무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병원 홍보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논란이 커지자 ‘전도사’ 제작진은 8일 채널 게시판에 입장문을 냈다. 제작진은 채널이 건강과 뷰티, 이너뷰티 등 웰니스 주제를 다루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번 편 역시 미연이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는 경험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촬영이 이뤄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상 제작이나 광고, 홍보를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제작비, 협찬비, 광고비 등 금전적 지원도 없었으며, 미연의 검진 및 진료 비용은 제작진이 직접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개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가려지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 제작진은 티저 영상 공개 뒤 문제 소지가 있는 장면을 확인했고, 즉시 병원명과 관련 정보에 추가 블러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전체 영상도 다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특정 병원 이용을 권유하거나 의료진을 홍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향후 콘텐츠 제작과 공개 전 검토 절차를 더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유튜브 예능과 건강 콘텐츠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흐름 속에서 불거졌다. 유명인이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이 단순 경험 공유인지, 의료 소비를 유도하는 홍보물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건당국 검토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